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시작…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 재산 지켜요

치매로 기억이 흐려져도 소중한 재산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2026년 4월 2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됐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의존하거나 민간 신탁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국가가 나서서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이 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공공신탁 방식의 재산 보호 제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쉽게 말해 ‘공공 신탁’ 제도예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현금, 전세보증금, 주택연금 등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기면, 공단이 그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할 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민간 신탁 회사와 달리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낮고, 취약계층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어요. 2025년 기준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거예요. 문제는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착취에 취약하다는 점이에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나 재산 탈취 범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법원을 통한 성년후견 제도나 민간 신탁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비용이 높거나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런 공백을 국가가 채우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예요.

150조 치매머니를 국가가 관리한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약 150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있어요. 이 막대한 규모의 자산이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이용한 범죄나 부당한 계약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이런 사회적 문제에 국가가 직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요.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되면, 더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될 거예요.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요 대상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주요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기초연금 수급권자: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저소득 치매 환자: 65세 미만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치매 환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아직 치매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판단력 저하 위험이 있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시범사업 정원은 750명이에요. 본사업 전환 시 규모가 크게 확대될 예정이에요.

신탁 가능한 자산의 범위

시범사업 단계에서 신탁 가능한 자산은 현금, 전세보증금, 주택연금으로 한정돼요. 민간 신탁 시장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신탁 재산의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대규모 자산가보다는 중산층 이하 어르신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돼요. 본사업 단계에서는 신탁 가능 자산의 범위와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어르신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탁재산의 연 0.5%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부담해야 해요. 민간 신탁 수수료(연 1~2%)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수준이에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인 만큼 상업적 이익보다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

어디서 신청하나요?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과 신청을 받아요. 현재 운영 중인 7개 지역본부는 서울 북부, 서울 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이에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지역본부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전화(1355)로 먼저 상담을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이 편리해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아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상담 전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신분증: 본인 및 법정대리인(필요 시)
  • 의료 서류: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서
  • 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전세계약서, 주택연금 관련 서류 등
  •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해당자의 경우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어르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재산 현황, 필요한 생활비 규모,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파악한 후 신탁 계획을 수립해요. 계약이 완료되면 어르신의 재산이 신탁계좌로 이전되고, 이후에는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출, 의료비 결제, 주거비 납부 등을 처리해줘요. 어르신 또는 법정대리인은 필요할 때 담당자에게 연락해 추가 출금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서비스 이용 시 주요 내용

재산 사용 방식

신탁된 재산은 어르신의 복지와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돼요. 국민연금공단은 사전에 어르신과 협의해 매월 지출할 생활비 규모, 의료비 처리 방식, 주거비 납부 방법 등을 정해요. 어르신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되, 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의견을 함께 반영해요. 모든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기록되고, 어르신이나 가족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 성년후견제도와의 차이점

성년후견 제도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성년후견은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법률 행위와 신상 보호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제도예요. 반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재산 관리에 특화된 서비스예요. 후견 제도는 법원 심판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크지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두 제도를 병행 이용할 수도 있으니,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서비스 해지나 중단 시에는?

어르신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서비스를 해지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어르신이 사망하거나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 등에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처음 계약 시 이런 상황에 대한 처리 방식을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 신탁 회사처럼 갑자기 폐업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치매 가족을 둔 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핵심 수단

치매 어르신을 가장 많이 착취하는 건 의외로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아요. 부양 의무를 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르신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진 틈을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맺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로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이라면 오히려 이 서비스를 통해 투명한 재산 관리를 보여주는 것이 가족 간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최선이에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진단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지만,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님의 인지 기능이 조금씩 저하된다는 느낌이 들면 빨리 치매 검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이 서비스의 이용을 검토해보세요. 부모님이 아직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바람직해요. 치매가 진행돼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후에는 어르신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2028년 본사업 전환을 향한 로드맵

시범사업의 목적과 방향

2026년 시범사업은 750명의 소규모로 시작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신탁 계약 방식, 재산 관리 절차, 지출 승인 시스템 등을 실제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에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7년에는 중간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2028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대상자와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앞으로의 기대 효과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본사업으로 확대되면 치매 어르신의 재산 보호는 물론, 관련 범죄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또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치매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국가가 노후의 재산 안전까지 책임지는 복지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거예요.

마무리하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일구어온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선 의미 있는 제도예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며,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게 관리해준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부모님이나 주변에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서 이 서비스에 대해 상담받아보세요. 어르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곧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지키는 일이에요.